logobeta
기준일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 (약칭: 부담금관리법)

[시행 2024.01.01.] [법률 제19208호 2022.12.3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4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3조 (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조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0. 3. 31.]
제5조의 2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3. 31.]
제5조의 3 (가산금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6. 15.>

1.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0. 3. 31.]
제5조의 4 (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31.]
제6조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ㆍ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ㆍ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15. 12. 29.]
제6조의 2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7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 평가 결과의 이행 실적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20. 3. 31.>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 (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절차의 공정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7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0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부칙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51호 및 제52호는 법률 제659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1호 및 제62호는 법률 제6605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3호 및 제64호는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5호 및 제66호는 법률 제6604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90호는 법률 제6611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95호는 법률 제6515호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3. 12. 31.>

제2조 삭제 <2005. 12. 7.>

제3조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존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기본법 종전의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산림법 종전의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종전의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징수되는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종전의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표 제51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51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은 법률 제659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비용부담금으로 본다.

제6조 (별표 제52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52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법률 제659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ㆍ처리비용의 예치금으로 본다.

제7조 (별표 제93호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93호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금은 법률 제6611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수산업법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농업ㆍ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중 “제22조”를 “제22조제3항ㆍ제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로, “2004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전항의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의4의 제목중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대체조림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및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로 한다.

⑦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⑧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부담금 및 진폐위로금”을 “진폐근로자보호사업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사업자 부담금등”을 “진폐근로자보호사업”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진폐근로자보호사업) ①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4조의2ㆍ제35조ㆍ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⑨삭제 <2003. 12. 31.>

⑩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625호, 2002. 1. 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6642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중 “제20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동표 제81호중 “제2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04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부칙 <법률 제6807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부칙 <법률 제7030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41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

부칙 <법률 제7058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중 “부담김”을 “점용료”로 하고, 동조중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김,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③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보조김 및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을 각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제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보조김 또는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시ㆍ도지사 및 전기사업자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보조김 또는 부담김”을 “보조금”으로 한다.

법률 제6949호 농어촌전화촉진법중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를 “제15조 및 제16조”로, “요김ㆍ사용료 및 부담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을 “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⑤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7207호, 2004. 3.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수입이익금

③및 ④생략

부칙 <법률 제7240호, 2004. 10.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

⑥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⑮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76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69호,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내지 ⑲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8호중 “산림법 제3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한다.

㉙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09호, 2005. 12.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㊲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7848호, 2006. 1.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4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②및 ③생략

부칙 <법률 제7959호, 2006.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②내지 ④생략

부칙 <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㉑생략

㉒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54호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㉓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45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51호, 2006. 10.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104호, 2006.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8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124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8130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4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208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46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8209호, 2007. 1.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법률 제8236호, 2007. 1.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부칙 <법률 제8260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표 제96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으로 한다.

⑥ 내지 ⑰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80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

부칙 <법률 제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3호 및 제8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⑨내지 ⑲생략

부칙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제19조 및 제22조”를 “제20조 및 제23조”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㉖생략

㉗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3호 중 “농지법 제38조”를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㉘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내지 ⑳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6호 중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8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⑳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1조”로 한다.

⑭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 중 “항만법 제53조”를 “「항만법」 제58조”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⑨부터 ㉚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5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⑩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⑰ 부터 <5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96호, 2007. 8.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1호 중 “농산물수입이익금”을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으로 한다.

별표에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부칙 <법률 제8629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③ 생략

부칙 <법률 제8764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기사용자 부담금

부칙 <법률 제8816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8> 까지 생략

<699>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3항제3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차관”을 “제3항제1호에서 정해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로 한다.

<7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7호 중 “도시개발법 제56조 및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별표 제78호 중 “도시개발법 제57조”를 “「도시개발법」 제58조”로 한다.

⑩ 부터 ⑲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5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㊲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16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45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51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3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9065호, 2008. 3.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9호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90호, 2008. 6. 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9281호, 2008. 12. 3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80호, 2009. 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9436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9호 중 “훼손부담금”을 “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526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별표 제18호 중 “관광진흥법 제29조”를 “「관광진흥법」제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7제3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708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30호, 2009. 5.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6호를 삭제한다.

⑪ 부터 ㉗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6.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③ 및 ④ 생략

부칙 <법률 제10161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93호, 2010.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부담금의 경우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제67호의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조성금”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335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492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부칙 <법률 제10619호, 2011. 4.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09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3”을 “「원자력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11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원자력법」 제111조”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49호, 2012.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의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⑫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21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887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913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⑧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389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칙 <법률 제13410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6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제1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제3항”으로 한다.

㉔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4.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3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623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872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의2,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387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한다.

⑧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88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388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5,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1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4095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⑩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229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5.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4404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호의2를 신설한다.

13의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별표 제84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로 한다.

㊳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⑨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65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147호, 2020.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38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7호 중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8243호, 2021. 6. 15.>

이 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5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별표 ]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